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월급에서 세금을 미리 냈던 것을 다시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최대한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1.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체크하기
- 2. 인적공제 몰아주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 3. 의료비 소득공제 몰아주기: 소득이 적은 쪽으로!
- 4.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활용하기
- 5.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기
1.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 체크하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란 총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세금을 덜 내야 하므로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료, 본인의 교육비, 주택 자금, 기부금, 주택 마련 저축, 연금저축 등은 본인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부부 중 누구에게 몰아주는지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몰아주기를 고민할 때는 제외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인적공제 몰아주기: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란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이 해당하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부양자의 소득은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고,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1억 5천만 원의 연봉을 받고, 다른 한 명이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자녀 2명의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300만 원을 공제한다면, 소득이 높은 쪽에게 공제하면 105만 원을 줄일 수 있고, 소득이 낮은 쪽에게 공제하면 45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은 쪽에게 공제하면 60만 원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의료비 소득공제 몰아주기: 소득이 적은 쪽으로!
의료비 소득공제란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가 넘는 사용분에 대해 15%의 금액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8,500만 원이라면 255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공제를 위한 최소금액이 소득이 적은 쪽이 낮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 원이라면 12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은 쪽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면 공제를 받기 쉬워집니다.
4.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활용하기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주택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각각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과 지출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15%를 공제해 주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없으므로,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을 계산한 후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고,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에는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기부금, 보험료, 연금저축, 주택자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각각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다르므로, 자신의 소득과 지출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해 15%를 공제해 주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없으므로, 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5.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기
연말정산을 할 때는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의 계산은 인터넷 홈택스나 국세청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하면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환급액이나 납부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 항목을 바꿔가며 최적의 환급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환급액을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 신청 시에 실수를 줄일 수 있고, 환급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최대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일 수 있지만, 잘 준비하고 신청하면 세금을 절약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관리하고,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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