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지식창고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by 공부하는 김여사 2023. 9. 10.
반응형

출산장려금이란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으로,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산비용을 부담하는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필요서류

 

목차
출산장려금 받기 위한 조건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2.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출산년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조건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복지로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방문하여 신청하기: 가까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하기: 출산장려금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복사하여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번호는 03171, 수신인은 보건복지부 출산장려금 담당자입니다.

신청 방법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빠른 처리를 원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증명서를 제시합니다.
  • 소득증명서: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확인하기 위해 소득증명서를 제시합니다. 소득증명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계좌번호: 출산장려금을 입금받을 은행계좌번호를 제시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기간과 금액

출산장려금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심사가 완료된 후 매월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아이: 출산일로부터 12개월간
  • 둘째 아이: 출산일로부터 24개월간
  • 셋째 아이 이상: 출산일로부터 36개월간

지급 금액은 출산년도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에 출산한 경우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 수 지급 금액(원)
첫째 아이 30만
둘째 아이 50만
셋째 아이 이상 100만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받아가기! 서울 지역별 신청방법 정리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받아 가기! 서울 지역별 신청방법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kimnews.tistory.com

 

주부 자격증 종류와 단기간 취득 가능 자격증

주부라고 해서 집에서만 가사와 육아에 바쁘게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주부들이 자신의 취미나 관심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중이거나 취업

kimnews.tistory.com

출산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출산장려금을 받으려면 조건과 절차를 잘 숙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