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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식창고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되는 경우와 받는 방법

by 공부하는 김여사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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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처리되고, 연차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되는 경우와 받는 방법

목차

 

1.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처리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육아휴직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경우, 2019년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0년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2021년에 복귀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 아래 첨부)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_배포.pdf
0.79MB

2. 육아휴직 후 복귀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산정

육아휴직 후 복귀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연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경우, 2021년 1월 1일에 복귀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2021년 1월 1일에는 입사 2주년이 되고, 2022년 1월 1일에는 입사 3주년이 됩니다.

3. 육아휴직 중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육아휴직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고 이때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 중에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경우, 2019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0년 말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되는 경우와 받는 방법

4.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2021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인 총 2년 반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복귀 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마치며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처리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 중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육아휴직 중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하며,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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