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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도우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산모는 본인 부담금과 함께 서비스 기관에 예약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둔 출산 가정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 가정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별 예외 지원 가능
지원 내용
태아 유형 | 지원 기간 | 기준 가격 | 본인부담금 |
단태아 | 10일 | 30만원/일 | 5만원/일 |
다태아 | 15일 | 40만원/일 | 5만원/일 |
장애아 | 15일 | 40만원/일 | 5만원/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체이지에서 신청 가능
- 방문: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유효 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사용가능 이후 소멸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의사진단서 (임신확인증)
- 의료보험 납부 영수증 (부모 각 1부, 총 2부)
- 건강보험증 사본 (부모 각 1부, 총 2부)
이상 정부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출산 후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산후조리를 하시고 필요하시면 정부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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